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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임실군, 상수도요금 자동이체 3% 할인 혜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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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임실군이 상수도요금 납부 시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월 부과금의 3%, 5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인 혜택을 실시한다.
임실군에 따르면 신청은 당월 고지서와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매월 확인하여 대상자가 상수도요금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실군에 거주하지 않거나, 고지서 수령이 어려운 수용가는 문자 고지를 신청하면 매월 수도요금을 문자로 받아 가장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심 민 군수는 “자동이체 신청률을 높여 나가 주민들의 납부 편익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상수도요금 수납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이체는 매월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고지서 훼손 및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납부자의 수고까지 덜어줄 뿐만 아니라 월 부과 금액의 3%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납부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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