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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전주시, 탄소융복합지구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전주형 일자리 사업 본격 추진 본문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지방의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촉진키 위해 비수도권 투자를 유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전주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각종 세제 혜택과 재정지원 등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강한 경제’ 전주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전주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포항시에서 열린 기회발전특구 지정 행사에서 전주시 탄소소재국가산업단지와 친환경첨단복합산단(3-1단계) 등 약 96만㎡(29만 평) 규모의 부지를 탄소융복합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현 정부의 대표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인 ‘기회발전특구’란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세제·재정지원과 규제 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입지·업종 등을 설계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탄소융복합 기회발전특구는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66만1157㎡, 약 20만 평)와 친환경첨단복합산단(3-1단계)(26만4462㎡, 약 8만 평), 덕진구 일반공업 개별부지 5곳(3만3057㎡, 약 1만 평)을 포함한 총 96만㎡(약 29만 평) 규모이다.
또, 앵커기업인 효성첨단소재를 비롯해 피치케이블과 루미컴 등 협력기업 15개사(전주형 일자리 9개 기업 포함)가 위치해 있다.
특히 특구 지정 구역이 기업들이 집적화된 산단 외에 전주형 일자리 참여기업이 위치한 일반공업 개별부지까지 확대된 것은 전주시의 강한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답보상태에 놓였던 전주형 일자리 사업이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본격화하고, 참여기업에게도 세제·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향후 탄소융복합지구 기회발전특구에 사업장을 창업·신설하는 기업에는 소득·법인세가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공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은 취득세 75%뿐 아니라, 재산세가 5년간 75% 감면되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시 지원 비율 5%p 가산 및 기회발전특구 펀드 등의 인센티브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탄소융복합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앵커기업의 투자기간 동안 취업유발효과 6231명과 생산유발효과 8389억 원, 부가가지 유발효과 3781억 원 등의 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5개의 협력기업 투자금액(1272억 원)을 감안하면 대규모 경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동시에 시는 지난 4월 공모 선정된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지구’(사업비 2,843억원) 사업과 더불어 우수기업을 유치해 탄소융복합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융복합산업의 세계적 클러스터를 구축해 지역투자 핵심거점 구축으로 육성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탄소융복합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전주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기회를 맞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융복합 산업의 중심지로서 전주시는 이미 탄탄한 인프라와 연구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이제는 이를 바탕으로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함으로써 입주기업들이 번창하고 대한민국 탄소융복합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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