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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축산분야 FTA피해 보전 직불금 신청 접수... 본문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이 한우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축산분야 FTA피해보전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순창군에 따르면 직불금 지급 대상은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일(2015년 1월1일) 이전부터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 중 2023년도에 직접 생산 판매해 가격하락 손해를 입은 축산농가다고 23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8월 9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증명서류(2023년 생산, 판매 실적 등)와 신청서를 방문 제출하면 된다.
지급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 3119원, 육우 1만 7242원, 한우 송아지 10만 4450원으로 예상되며, 최종 지급 여부와 지원 규모는 서면·현장 조사, 심사위원심사 등을 거쳐 11월에 결정하고, 12월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순창군은 농업인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증명서류의 상당 부분을 지역 축협, 관계기관과 협업해 간소화할 방침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직불금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직불금 지급과 신청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순창군청 농업축산과(650-5642)로 문의하면 된다.
피해보전직접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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