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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주민등록상과 실거주 확인 사실조사...중점 조사대상 방문조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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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주민등록상과 실거주 확인 사실조사...중점 조사대상 방문조사

전주 지킴이 2024. 7. 2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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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주시청사 전경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주민등록상 주소에 실제 거주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전주시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지난 22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방문조사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오는 8월 26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후,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세대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세대 △사망의심자 포함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세대 등이다. 이 대상자는 앞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지난 2022년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주소지에서 정부24(모바일)를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방식이다.

방문조사는 담당 공무원과 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거주지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으면 최고 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돼 그동안 주민등록 변경 신고 등을 하지 못한 세대의 경우 조사 기간 내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사실조사 기간 동안 동 주민센터에 자진해 사실대로 신고하면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의 50% 에서 8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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