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
| 2 | 3 | 4 | 5 | 6 | 7 | 8 |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 30 |
- 최규태
- 안양시
- kn541
- 창경포럼
- 3분의 기적
- 용인소비자저널 #최규태기자
- 김포시
- 안양시청
-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 강남 소비자저널
- 창업경영포럼
- 정봉수 칼럼
- 소협
- 최규태기자
- 고양시
- 용인소비자저널
- 피아노
- 소비자저널협동조합
- 음악
- 안양시장
- 클래식
- 케이클래식
- 탁계석
- 전우와함께
- 정봉수 박사
- 고양특례시
- 안양
- 강남구 소비자저널
- 강남구
- Today
- Total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정읍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본문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유기·유실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반환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정읍시에 따르면 주택·준주택 및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일 경우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소유자 및 동물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음에도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은 동물등록 대행 동물 병원에서 가능하다.
또한 시는 동물등록과 연계해 추진 중인 ‘동물등록비 지원 사업’을 통해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에 한해 동물등록비 3만원을 가구당 제한 없이 지원한다.
더불어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견 소유주가 동물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홍보 포스터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10월부터 한 달간 동물등록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라며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기·유실 동물 방지를 위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참여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등록제’는 유실·유기 동물 예방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보도자료 및 언론 소비자평가 기본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익산시, 악취상황실 24시간 운영...상반기 민원 34% 감소 (0) | 2024.08.07 |
|---|---|
| 순창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가학습 프로그램 도입! (0) | 2024.08.07 |
| 김제시, 자동차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추진...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 (0) | 2024.08.07 |
| 무주군,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 태권도원 등 무주의 숨은 관광지 찾아... (0) | 2024.08.07 |
| 농촌진흥청, 인공지능(AI) 활용 돼지 임신 판정 기술 개발...95% 정확도 (0) | 2024.08.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