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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최형열 전북자치도의회 의원,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방지 위한 개별 법률 제정 시급” 본문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을 위한 개별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최형열 전북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5)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대중화된 이후 각종 사고 방지 및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대책 마련이 현안 과제로 떠올랐으나, 여전히 법률적 관리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최형열 위원장은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총 2,389건으로, 이는 2017년 대비 약 20배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사고 유형 중 보행자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과반에 달하고, 이에 따라 사망사고 또한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등에서 원동기장치 이상의 면허 소지 의무화, 승차 인원 제한 등의 시책을 마련했으나, 허술한 면허 인증 및 무단 방치 등 본질적 문제에 대한 제재 수단은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국회의 경우 그간 6개의 법률제정안이 발의됐으나,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관련 업계 추산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 시장 규모는 29만 대에 달하고, 앞으로도 고속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라며, “법률적 사각지대가 지속된다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지닌 긍정적 기능에도 도로 위의 무법자로 변질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와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부처를 일원화하고, 개별 법률을 제정하는 등 적극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최형열 위원장은 오는 10일(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3회 임시회 폐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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