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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 부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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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부안군이 경유 자동차 3,814건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2기분 약 1억1000여만원을 부과했다.
부안군에 따르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2회(3월, 9월)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되며, 이번 2기분은 2024년 상반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경유자동차를 소유했던 기간에 대한 부과분이다고 12일 밝혔다.
부과 기간 내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폐차 말소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돼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번달 30일까지로, 납부 방법은 은행납부(고지서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로 이체,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CD/ATM기,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속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관련 문의는 부안군청 환경과(580-4426)로 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인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해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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