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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전북도, 연명의료 결정제도 안정적 정착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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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도는 지난해 2월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도민이 전국 37만명 중 24,971명(6.6%)으로 경기, 서울,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등록률을 보였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2월 연명의료 결정제도 도입 이후 도내 11개 보건소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기관 33개소를 운영 중이며, 이 중 4개 기관을 선정해 사업비 2천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2020년에는 2개소 추가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향후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환자 본인의 의사가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 및 도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등록기관을 추가로 확대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명의료 결정제도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인간다운 죽음을 위해 치료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노인인구 증가와 웰다잉에 대한 관심으로 신청자가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연명의료는 치료효과가 없으며 단지 임종시간만 연장시킬수 있는 인공호흡기, 항암제, 수혈 등의 의료행위(통증완화조치, 영양분·물·산소의 단순 공급은 기존대로 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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