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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 수수료 지역별 편차 14배...영월은 5만원, 대전은 3,500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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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 수수료 지역별 편차 14배...영월은 5만원, 대전은 3,500원

전주 지킴이 2024. 10. 2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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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의원 한병도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인 표준 기준액을 마련해 형평성을 높이고 주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별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 편차가 적게는 3.5배에서 최대 14.3배까지 확인됐다.

가장 가격 차이가 큰 항목은 자동차 소형번호으로 대전광역시(자치구 공통)가 3,500원이지만 강원 영월군과 경남 합천군은 5만원으로 14.3배 비싸다. 이륜차도 전남 무안군은 2만 6,000원, 서울시(자치구 공통)는 2,800원으로 9.3배 차이가 났다. 

이어 △중형번호판 9.1배(경북 울진군 7만원/인천시 7,700원) △페인트식 번호판 8.8배(경북 울진군 6만원/서울시 6,800원) △대형번호판 8.5배(강원 양양·고성군, 경북 울진군 7만원/서울시 8,200원) 등 순으로 격차가 크다.

현재 수수료 원가산정 기준이 없는 기초지자체는 59곳에 달한다. 경기도 기초자치단체가 수원, 화성, 성남 등 17개소로 가장 많았다. 인천시는 강화군을 제외한 9개소가 해당했다. 원가산정 후 10년이 넘은 지자체도 충북 충주·청주, 강원 정선·철원, 충남 청양 등 5곳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동일한 행정서비스에 대해 지역별 수수료 편차가 심각한 수준이다"며 “지역별 편차가 큰 수수료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금액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조례에 위임된 행정수수료 종류가 방대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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