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Tags
- 최규태기자
- 김포시
- 정봉수 노무사
- 케이클래식
- 강남노무법인
- 탁계석
- 강남 소비자저널
- 고양시
- 강남구 소비자저널
- K-클래식
- 피아노
- 고양특례시
- 안양시청
- 안양
- 최규태
- 강남구
- 소협
- 전우와함께
- 오승록
- 안양시
- 창업경영포럼
- 클래식
- 안양시장
- 용인소비자저널
- 용인소비자저널 #최규태기자
- 정봉수 칼럼
- 소비자저널협동조합
- 탁계석 회장
- 창경포럼
- 음악
Archives
- Today
- Total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김포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본문
반응형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김포시는 ▲건강보호, ▲수송, ▲산업, ▲공공분야, ▲정보제공 5개 분야 18개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집중관리, 배출가스 5등급 차량‧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강화, 대기배출사업장 불법행위 단속,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감축‧관리 및 미세먼지 정보제공 등이다.
특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제한(평일 06~21시,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되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1일 1회)되므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단속제외 :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동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사전 예방적 집중관리 대책”이라며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반응형
'보도자료 및 언론 소비자평가 기본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안군의회, 청년정책협의체와 간담회 가져...청년정책 발전 방안 논의! (0) | 2024.11.26 |
---|---|
고창군, 보훈회관 신축 기공식...내년 10월 준공 예정 (0) | 2024.11.26 |
김포시, 2024 반려문화교육 정규강좌 성황리 종료 (0) | 2024.11.25 |
김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우리끼리 수학여행' 진행 (2) | 2024.11.25 |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 ‘글로벌 관광명소’로 육성 박차 (0) | 2024.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