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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규탄 결의안’채택! 본문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는 5일 제2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남원시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질서의 불법적 파괴행위에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에서 하야할 것 ▲국회와 수사기관은 이번 사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행위에 가담한 책임자들을 반드시 처벌할 것 ▲국회와 정부는 이번 사태로 인해 초래되고 있는 국가 경제와 민생 불안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윤지홍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담화를 통해 선포한 비상계엄은 목적과 요건 그리고 절차에 있어서 모든 행위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적과 교전 상태가 아니거나 극도의 혼란 상태라도 경찰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계엄을 선포할 수 없음에도, 국회 소집을 막기 위해 특수부대를 동원하여 국회를 폐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것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초법적 쿠데타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남원시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를 단호히 거부하며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고 시민과 함께 불의에 항거할 것임을 결의했다.
남원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에 이송할 예정이다.
한편 다음은 남원시의회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규탄 결의안 전문이다.
2024년 12월 3일 저녁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10․26 사태 이후 45년 만에 선포된 이번 계엄은 주권자들의 피의 역사로 쌓아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국가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밝혔으나, 목적과 요건 그리고 절차에 있어서까지 모든 행위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철저히 붕괴시키는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다.
우리 헌법과 계엄법은 계엄선포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처하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가 아니거나 극도의 혼란 상태라도 병력이 아닌 경찰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계엄을 선포할 수 없으며, 더구나 국회 소집을 막기 위해 특수부대를 동원하여 국회를 폐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것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초법적 쿠데타 시도인 것이다.
우리 남원시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단호히 거부하며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고 시민과 함께 불의에 항거할 것이다.
그 누구도 피로 쌓아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되돌릴 수 없다. 우리는 국민에 대한 쿠데타 시도를 단호히 분쇄해 나갈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하야하고, 반헌법적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의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이에 시민의 대표이자 대의기관인 남원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질서의 불법적 파괴행위에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에서 하야하라.
하나, 국회와 수사기관은 이번 사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행위에 가담한 책임자들을 반드시 처벌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이번 사태로 인해 초래되고 있는 국가 경제와 민생 불안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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