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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정읍사랑상품권 유효기간 2년 연장…2026년 11월까지 사용 가능!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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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2019년 발행된 정읍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을 2026년 11월 30일까지 2년 연장한다.
정읍시에 따르면 이번 연장은 정읍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조치로, 해당 조례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정읍사랑상품권은 2019년 12월에 지류(종이) 형태로 발행됐으며, 발행 당시 유효기간은 5년으로 설정됐다.
지류 정읍사랑상품권은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음식점, 학원, 슈퍼 등 약 4700여 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지역상품권 chak’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다만 농민공익수당이나 육아수당 등 정책수당전용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가맹점에서 받은 지류 상품권은 농협, 전북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환전 대행 금융기관을 통해 환전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읍사랑상품권 유효기간 연장은 시민의 편의를 위한 조치”라며 “상품권 소지자들은 유효기간 내에 상품권을 사용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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