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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지방세 체납 끝까지 추적...하반기 고액체납자 10억원 압류·7,000만원 징수! 본문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자치도가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하반기 금융거래정보 조회 결과 333명으로부터 10억 3,700만원을 압류하고, 11명에게서 7,000만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재산 압류는 체납자의 예금, 보험금, 증권 등 금융자산을 조회·압류·추심해 체납액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압류된 금융재산은 당사자에게 지급 및 해약이 금지되며, 정기예금·적금·보험금 등은 만기 도래 시 추심이 가능하다. 다만,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저생계비 250만원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1천만원 이상 체납자 2,632명(개인 1,765명, 법인 867개)을 대상으로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106개 금융기관에서 금융 거래 내역을 조회했다. 이 결과, 333명에게서 10억 3,700만원의 금융재산을 압류하고, 현재 추심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지방세 2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체납자 2,713명을 대상으로 증권 명의개서 대행기관(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조회를 통해 32명에게서 1억 5,300만원을 압류하고, 3,500만원을 징수했다.
이어, 외국인 체납자 전용 보험 9건에 대해 5백만원을 압류하고, 이 중 6건에서 74만원을 징수하며 소규모 체납액도 놓치지 않았다.
도는 지난해 하반기 3,337명을 조회해 96명에게서 12억 원을 압류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3,598명을 조회해 109명에게서 23억 원을 압류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에는 333명에게서 10억 원만을 압류하며, 금융거래 압류 금액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 재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전북자치도는 이를 추적키 위해 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은닉 재산의 발견 및 체납액 회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재산은 계속 은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가택수색, 동산 및 건설기계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연말까지 광역징수반을 가동해 시군 지방세 고액체납자 컨설팅, 자동차 및 건설기계 번호판 압류, 타 시군과 협력한 가택수색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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