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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열 전북자치도의회 의원, “상설특검 방해하는 집권 여당의 행태 강력 규탄” 본문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5)이 13일 열린 제41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폐회에서 결의안을 통해 상설특검 무력화를 시도하는 집권여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최형열 위원장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대통령 및 민법상 대통령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특검을 진행할 시 여당의 추천 몫을 배제하는 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 규칙 개정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추천위의 구성을 현행 ① 법무부 차관 ② 법원행정처 처장 ③ 대한변호사협회장 ④ 국회에서 추천한 4인(제1-2 교섭단체 각 2인)에서 국회 몫을 야당 중심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대통령 측근의 경우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해 집권여당인 국민의 힘은 법률의 목적과 범위를 넘어선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이를 최형열 위원장은 “아무런 근거 없는 정치적 논리로 특정 권력을 비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특검법 제정 이후 정권 및 그 측근에 대한 특검의 경우 더욱 높은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실제 내곡동 특검 등도 야당 중심으로 검사 추천이 이루어졌다”며, “이번 개정은 그간의 논의와 실제 사례에 모두 부합하는 선진적 입법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 검수완박 법률안에 대해 하위 시행령으로 뒤엎는 일명 ‘시행령 통치’를 자행한 정당이 민주적 절차와 국민적 요구로 개정된 사항에 대해 적법절차를 운운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에 불과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최형열 위원장은 특히 “대통령과 김건희 등 특정 권력을 비호하기 위한 집권여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집권여당이 제기한 권한쟁의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즉각 기각시켜야 한다”는 결의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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