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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019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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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는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신태인 2지구(847필지)와 장명·상동지구(481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신태인읍 태화경로당과 장명동 동부경로당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설명회에서는 그동안의 사업추진현황 안내와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열람, 소유자 간 경계합의 도출, 향후 추진 일정 안내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과 협의가 이뤄졌다.
또, 주민 협조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지난 1월부터 시는 신태인읍 신태인리 일원과 장명·상동 일원에 대해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는 향후 경계가 결정되면 지적확정 예정 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토지경계를 확정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게 된다.
새로운 경계에 따른 면적의 증감분은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인 조정금을 통해 정산한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 분쟁 해소와 토지의 정형화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며“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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