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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출산가구 취득세 최대 500만 원 감면…2028년까지 기간 연장 본문
[영등포 소비자저널=조석제 대표기자]
영등포구, 출산가구 취득세 최대 500만 원 감면…2028년까지 기간 연장
-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 원 감면
- 2028년 12월까지 혜택 적용 기간 연장
- 부모급여, 조부모 돌봄 수당, 임신 사전건강관리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영등포 실현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출산‧양육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적용 기간을 2028년 12월까지로 연장한다.

감면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 자녀를 출산한 가구로,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다.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미리 취득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 가구에는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한다.
감면은 1가구 1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며,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번 제도는 2024년 신설돼 2025년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으로 적용 기간이 2028년까지 연장됐다. 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구는 제도 안내를 위해 관내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구청‧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에 안내문을 비치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재산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 외에도 구는 부모급여 최대 100만 원, 조부모 돌봄 수당 최대 월 60만 원, 가정양육수당 최대 20만 원, 산모 산후조리 경비 100만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최대 13만 원 등 임신‧출산‧돌봄 전 단계를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기 기대한다”라며 “다양한 돌봄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영등포구 만들어 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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