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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하천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방침 본문
상시 단속 체계 가동, 원상복구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 형사고발 엄단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고자, 지난 30일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정비 전담팀」 운영회의를 개최하고 하천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하천 부지 내 무단 점유 및 불법 시설물 설치, 무단 경작, 상업적 영업 행위 등이 지속됨에 따라, 시는 이를 하천 생태계 파괴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고 하천 주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행정조치를 강력히 시행할 방침이다.
□ 집중 단속 및 정비 대상 : 하천구역 및 주변 시설물, 무단경작, 상행위 등
김포시는 전담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주요 하천 전 구간을 대상으로 다음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시설물 무단 설치: 하천구역 및 주변에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천막, 컨테이너 등 불법 적치물 및 시설물
▸토지 무단 점유: 하천 부지의 사적 점유를 통한 주차장 조성 및 불법 경작
▸불법 상행위: 하천 구역 내 미허가 음식점 및 카페 등의 영업 행위
□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 조치 (행정대집행 실시)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하여 법적 근거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고수할 예정이다.
▸자진 철거 명령: 위반 사항 적발 시 즉각 행정처분 사전통지장을 발부해 자발적인 원상복구 기회 부여
▸행정대집행 실시: 지정 기한 내 원상복구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철거 집행
▸법적 처벌 강화: 하천법 등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행정처분을 관계부서와 협업해 실시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사법 조치 병행
□ 상시 감시 체계 및 관리 역량 강화
일시적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하천 감시원을 고정 배치해 상시 순찰 체계를 가동한다. 아울러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한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내실화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석범 부시장(시장 권한대행)은 “하천은 공공의 자산으로서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유화될 수 없는 영역”임을 강조하며, “고질적인 불법 행위를 근절해 김포시의 하천이 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청정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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