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안양시청
- 고양시
- 창업경영포럼
- 안양시장
- 음악
- 창경포럼
- 소협
- 케이클래식
- 최규태
- 전우와함께
- 강남구
- 소비자저널협동조합
- 최규태기자
- 안양시
- 탁계석 회장
- 클래식
- 강남구 소비자저널
- 피아노
- 정봉수 칼럼
- 용인소비자저널
- 강남 소비자저널
- 탁계석
- 오승록
- 용인소비자저널 #최규태기자
- 고양특례시
- 김포시
-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 안양
- K-클래식
Archives
- Today
- Total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순창군, 공유토지 분할 신청... 본문
반응형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이 공유토지 분할대상 토지 대상자들의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순창군에 따르면 분할 신청대상은 공유토지로서 총 공유자 수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토지라고 9일 밝혔다.
분할 신청을 하려면 총 공유자 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경계 및 청산합의서를 분할 신청서와 함께 작성해 민원과 지적계에 제출하면 된다.
단,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공유토지 분할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례법이 만료되기 전(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유토지분할법)이 오는 5월 22일 만료) 에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된 이 특례법은 건폐율, 용적률, 분할제한면적, 이격거리 등 개별 법률에 위배되어 분할할 수 없던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해 단독소유로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행사 및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게 한 한시법이다.
반응형
'보도자료 및 언론 소비자평가 기본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진안군, 농업용 유용미생물 연중 무상 공급 (0) | 2020.03.09 |
---|---|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소상공인 등 대책 절실 (0) | 2020.03.09 |
완주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 추진 (0) | 2020.03.09 |
최형재 시민후보, ‘형재펀드’ 모집 시작 (0) | 2020.03.09 |
무주군,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발굴 (0) | 2020.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