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클래식
- 최규태
- 고양특례시
- 김포시
- 용인소비자저널 #최규태기자
- 강남구
- 창경포럼
- 탁계석
- 용인소비자저널
- 안양시
- 케이클래식
- 전우와함께
- 강남구 소비자저널
- 최규태기자
- 고양시
- 소비자저널협동조합
- 피아노
- 소협
- 안양시청
- 안양시장
- 창업경영포럼
- 정봉수 노무사
- 음악
- 강남노무법인
- 강남 소비자저널
- K-클래식
- 정봉수 칼럼
- 탁계석 회장
- 안양
- 오승록
- Today
- Total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전북도, 소상공인 도시가스 공급중지 유예제도 시행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도시가스 공급중지 유예제도를 시행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매년 동절기 8개월(전년도 10월 ~ 당해연도 5월) 동안 도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서만 시행하던 도시가스 공급중지 유예제도를 코로나19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해 도시가스 요금 미납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중지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고 2일 밝혔다.
유예 대상자는 도시가스를 사용 중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등(도시가스 용도별 구분 : 일반용 사용자) 1만2,782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유예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사용분으로, 이 기간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이 불가피하게 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도시가스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행정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도시가스 공급중지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는 감면조치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대상자가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해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해 오는 10월(4개월 범위내)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침체로 피해가 가장 큰 소상공인의 도시가스 사용을 보장하여 지속적인 경제활동으로 재난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가스 공급중지 유예제도는 사용자가 도시가스 요금을 미처 납부하지 못할 경우, 도시가스 공급이 중지되는 것을 유예하는 제도이다.
'보도자료 및 언론 소비자평가 기본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물/기업인] 장주비, (주)디오엔지 대표이사 (0) | 2020.04.03 |
---|---|
세계나눔문화총연합회(총재 장흥진), 마스크나누기 봉사(부산) 펼쳐 (0) | 2020.04.02 |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초저금리 신용대출 출시 (0) | 2020.04.02 |
전주시, 복합건물 수도계량기 설치비용 부담 줄인다. (0) | 2020.04.02 |
순창군,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0) | 2020.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