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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자가격리 위반 시 엄중 대처 방침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는 코로나19 격리자 이탈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임실군 A씨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임실군에 거주 중인 A씨는 지난 2일 09:30분 경 본인 차량 인수를 위해 정읍시 신태인읍 소재지 1개 장소를 방문했으며, 지인 1명 외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확진자와 지난 29일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으며 지난 30일 전북도로 이관됐고 지난 29일 진단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밝혀졌다.
도는 격리장소 무단이탈, 격리조치 거부 등 위반 행위를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사회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정히 대처키로 했다.
격리지침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각적인 고발 조치 및 생활지원금 지원 배제와 함께 접촉에 따른 감염자 발생 시에는 구상권 청구, 형사 고발도 병행될 것이며, 외국인의 경우 무단이탈 시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협조해 강제출국 조치를 추진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5일부터는 처벌이 한층 강화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격리자의 이탈 방지를 위해 철저한 모니터링과 더불어 이탈 의심자에 대한 주민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기존 유선연락과 함께 활용해 격리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와 각 시‧군에 ‘자가격리 이탈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이탈 신고 접수 병행하여 격리자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자가격리지 이탈 시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되므로 자가격리자는 격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하며, “도에서도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자가격리자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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