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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전주 지킴이 2020. 4. 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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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사진*진남근 의원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임실군의회(의장 신대용)가 정책개발 및 자치입법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운영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가결했다.

 

임실군의회는 17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에서 진남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2명 이상의 의원이 사전에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해 연구단체를 구성·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된 연구단체는 연구 활동 종료 후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를 두어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 연구단체 활동비와 정책연구 용역비의 책정과 배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등의 사항을 심사하게 된다.

 

진남근 의원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임실군 발전을 위해 분야별 전문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의정활동의 역량을 강화하고 심도 있는 대안 제시를 위해 항상 공부하는 성숙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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