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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은 "장수 남녀 초등교사의 비교육적인 행위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기를 바란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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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은 "장수 남녀 초등교사의 비교육적인 행위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기를 바란다."

전주 지킴이 2021. 3. 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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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9일 성명을 통해 장수 남녀 초등교사의 비교육적인 행위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수업시간뿐 아니라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중에도 수차례 애정행각을 벌인 사실이 드러난 장수의 한 초등학교 남녀교사에게 견책과 감봉이라는 처분이 내려졌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는 견책과 감봉의 경징계, 정직·해임·파면 등의 중징계로 나뉘는데 이번 처분은 경위서를 받는 등의 견책과 3개월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이 감소되는 감봉을 내림으로써 약한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처분의 경우 간통법 폐지 이후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이뤄진 유사한 감사결과를 반영해 결정한 것이라 하는데 해당지역 학생·학부모들과 전국적인 사회적 파급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처분이다. 물론 사회적으로 시민들의 정서와 법상의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일반적으로도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도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 제식구 감싸기식 행정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성명은 "결국 이번 처분은 다른 시도교육청과 같이 또다시 교사들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다"고 피력했다.

성명은 "어떤 이는 이에 대해 사랑이 죄인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왜 교사들에게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공무원들에게 일반인들에 비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 특히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교사들에 있어서는 보다 더 높은 도덕수준으로 바라보는 게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시각인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성명은 방과후에 학교 밖에서 둘이 지지고 볶고 하는 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학교라는 공간은 두 남녀 교사가 애정행각을 벌이는 놀이터가 아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있기에 존재하는 직업이다. 자신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활동하고 있고, 학생들의 안전지도에 집중해야 할 그 시간에까지 교사로서의 본분을 잊고 개인의 성적쾌락을 탐닉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마땅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명은 "교권을 내세우기 이전에 더불어 사는 사회 안에서 시민으로서의 교사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 먼저다. 어떤 학부모가 그 교사들을 믿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겠는가? 아이들 또한 그런 교사들을 따르며 과연 학업에 전념할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끝으로 성명은 "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시선에서 초등 남녀 교사의 비교육적인 불륜행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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