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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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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ᐧ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당초 3월 14일에서 오는 28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특별방역 기간에 추진한 가축방역상황실과 거점소독시설(32개소) 운영을 유지하면서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고 14일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AI)는 오리농장 동절기 사육제한,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및 소독, 방역취약 농가 검사 강화 등의 방역조치를 유지한다.
또한, 구제역은 백신 보강접종 및 항체검사,소·돼지 분뇨의 권역별이동 제한, 도축장 환경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야생멧돼지에서 지속 발생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4단계 차단방역(①농장주변 생석회 밸트구축, ②농장내부 매일 청소·소독, ③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④축사 내부 매일 소독)을 유지할 계획이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장 내부·주변에 조류인플루엔자 잔존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성이 지속 존재하고 있는 만큼 가금농가에서 농장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를 강도 높게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도 매일 시설 내·외부와 차량·장비·물품을 철저히 소독해 줄 것”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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