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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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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 지킴이 2021. 3. 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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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동연 익산시의원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지난 12일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한동연 의원(익산 아선거구)은 의원발의를 통해 “익산 제1국가산업단지 폐수처리구역 내의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어양센트럴파크에 부과되고 있는 과도한 폐수처리 요금을 타 산업단지와의 형평성에 맞도록 하수도요금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개정을 통해 익산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사용자에 대한 폐수관로 사용료 부과에 대한 적용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공공폐수처리구역 내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요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한 의원은 “과도하게 부과된 어양센트럴파크 생활하수요금 문제 해결로 입주민들의 부담이 감소되어 다행이다”라며 “앞으로도 익산시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이 해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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