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시설에 대한 의무규정 대상이 확대되며 도내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예산 중 일부가 차량 개조비로 사용됨에 따라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최영심(교육위원회·비례대표) 의원은 “지난해 11월 27일 도로교통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과 관련해 법적 의무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시설의 범위가 확대됐다”며,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중 하나인 지역아동센터 역시 법이 시행되는 5월 27일 이전까지 차량 도색 등 차량개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재정상황이 열악한 시설들의 경우 이미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개조 비용이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키 위해 전북도는 기존에 지원하던 프로그램비의 일부를 올해에 한해 차량 개조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아동들의 자기개발 및 학습 등을 위한 프로그램비의 일부가 차량 개조비로 전용됨에 따라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지적하며 “이번 차량 개조비의 경우 관련 예산이 매년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올해에 한해 집행되는 예산임에도 전북도는 별도의 예산을 세우지 않고 예산 증액 없이 기존 프로그램비 일부를 사용토록 조치했다”며, “이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탁상행정의 전형적 행태”라고 질타했다.
또 최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북도는 조속히 프로그램비에 대한 추가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