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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조건 완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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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을 위해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의 신청 조건을 완화하고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
장수군에 따르면 코로나19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사업과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 지원 바우처 사업 두 가지로 접수 기간을 당초 30일에서 5월 14일까지로 2주간 연장했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지원조건은 당초에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품목(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을 생산하는 임업인 중 산림청에 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으로 제한됐으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매출 감소 증빙에서 ‘2020년 총매출액 120만원 이상’ 부분도 삭제되는 등 기준이 완화됐다.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조건은 임야면적 기준 0.5ha 미만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영주로 제한적이였으나 임야면적 기준 5ha 미만, 임야 외 토지 면적 기준 0.5ha 미만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영체의 경영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일은 2020년12월 31일에서 2021년 4월 1일로 변경됐다.
문민섭 군 산림과장은 “이번 바우처 지급기준 완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임업인들의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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