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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익산시, 전 시민 ‘자전거 보험 혜택’ 지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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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익산시가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 혜택을 지원한다.
익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DB손해보험(주)의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 기간은 오는 2022년 3월 1일까지다.
지역이나 타 지역에서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보행 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으로 초진 4주 이상 진단이 나왔을 경우 보험 혜택이 지원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천300만원, 후유장애 최대 1천3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로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원,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만14세 미만자 제외) 자전거 사고 벌금 최대 2천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천만원(만 14세 미만자 제외) 등이다.
단 피보험자의 고의나, 심신상실, 정신질환, 보험사기(허위사고, 허위입원 등), 경기를 위한 연습용·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은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 가입을 통해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도로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민의 자전거 이용 시 안전 운행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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