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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조남석 익산시의회 의원, 당원자격정지 6월 징계 결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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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윤리심판원은 18일 오전 10시, 제3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개최해 익산시의회 조남석 의원을 당원자격정지 6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조남석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발언을 영상으로 확인하고, 본인의 소명을 들은 후‘당 윤리규범에 규정된 규율 위반 및 당의 품위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하여 위와 같이 징계처분 하기로 결정했다.
더민주 도당 윤리심판원은 "조남석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발언 중 일개 직원들이 노조를 구성해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함부로 했다. ○○○라고 욕할 수도 있다. 정치인들은 시민의 대표니까 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등의 발언이 당 윤리규범 제5조(품위유지) 제2항(국민정서에 반하는 언행)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윤리심판원은 "이로 인해 당의 품위에 명백한 훼손을 초래한 점을 들어 윤리심판원은 징계처분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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