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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실시....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하반기에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가로 추진한다.
김제시에 따르면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약 34대를 지원하며 차량별 지원금액 차액에 따라 물량이 변경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경유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김제시에 연속하여 6개월 이상 등록되어있고 소유기간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하다.
또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210만원에 경유차를 제외한‘21.1.1.이후 출고된 신차 또는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량을 구입할 경우 최대 9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으며, 휘발유‧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3.5톤 이상 대형 차량은 Euro6이상 차량을 신규 등록 시 배기량 및 신차구입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이 지원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접수방법은 오는 10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김제시청 환경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을 받는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가능하며, 김제시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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