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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봉 주민들 돼지농장 부지매각 촉구 집회, “비봉 돼지농장 완주군에 넘겨라!”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완주군 비봉 돼지농장 재가동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전주지방법원이 완주군의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주민들이 농장부지를 완주군에 매각할 것을 업체쪽에 촉구하고 나섰다.
농장 주민들로 구성된 ‘이지바이오 돼지농장 재가동을 반대하는 완주사람들(이지반사, 상임대표 여태권)은 지난 6일 오전 11시, 비봉 돼지농장 앞 인도에서 집회를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여태권 상임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1심에서 완주군과 주민들이 승소함으로써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지만 법정다툼이라는 소모적이고 대결적인 방식이 아닌 주민과 업체가 상생하는 길을 원하다”며 “완주군이 농장부지를 매입해 환경친화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농장 소유주인 이지홀딩스 계열 부여육종은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부지를 매각하라”고 요구했다.
완주군의회 서남용, 임귀현 의원도 각각 인사말을 통해 부지매각 지지의사를 나타내며 부지매입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쓰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대회 참가자들은 인기가요 <무조건>을 개사한 노래를 함께 부르고, ‘농장부지 매각하라’는 피켓을 흔드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부여육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며, 이지반사는 소송과는 별개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부지매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에 앞서 전주지법 행정2부(재판장 김상곤)는 지난 10월21일 열린 돼지사육업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완주군이 제시한 세 가지 처분사유가 모두 적법하고 정당하다며 부여육종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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