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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4/08/18 (4)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직장폐쇄를 행할 수 있다(노조법 제46조).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파업중인 근로자의 노무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로 노사관계에서 실질적인 대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쟁의행위이다. 이러한 직장폐쇄는 선제적이거나 공격적이어서는 아니된다.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 할 수 있으며, 그 이전에 행하면 위법인다. 노동조합이 진정으로 쟁의행위 중단을 선언하였음에도 직장폐쇄를 계속하면 공격적 직장폐쇄가 되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직장폐쇄의 정당성에 필요한 요건과 방법을 알아보고, 그 법적인 효과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개념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쟁의행위에 맞서 근로자들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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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주)메타노블(대표이사 이석규, 이하 이 대표)은 (주)KN541(회장 정차조)과 지난 2일(금) 서울 시 강남구 소재 메타노블 본사에서 '생소융합 541플랫폼 1호 센터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일문일답김 기자 : 메타노블은 어떤 회사인가?이 대표 : 국내 최초 건강식품 직거래 플랫폼을 추구하는 회사다. 김 기자 :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센터로 들어 갔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이 대표 : 예전에는 내 회사, 우리 회원이란 생각이 강했다. 그러나 시대가 흘러 플랫폼을 추구 회사가 많아지는 가운데 목표나 정신이 비슷하다면 협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KN541의 목표와 정신이 메타노블과 비슷하기에 흔쾌히 KN541의 제1호 아지트로 협약을 하게 됐다...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주)메타노블(대표이사 이석규, 이하 이 대표)은 (주)KN541(회장 정차조)과 지난 2일(금) 서울 시 강남구 소재 메타노블 본사에서 '생소융합 541플랫폼 1호 아지트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일문일답김 기자 : 메타노블은 어떤 회사인가?김 대표 : 김 기자 :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아지트(센터)로 들어 갔는데 어떻게 생각하나?김 대표 : 김 기자 :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얘기해 달라김 대표 : 한편 (주)KN541은 발기인 541명을 모집하고 있으며, 업계 최초로 유통배당, 생산배당, 주식배당을 54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