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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강남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부당해고구제신청 외국인 경리부장 외국인 회사 정봉수 노무사 정봉수 박사 정봉수 칼럼 해고통지 (1)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정봉수 칼럼] 외국인 회사 외국인 경리부장 해고사건
사건 개요>신청인은 싱가포르인으로 싱가포르의 통신설비 회사에 입사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고 한국으로 발령을 받아 자회사 A회사에 파견되어 새로이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근무하던 중 한국 지사장과 업무상 갈등으로 해고되었습니다. 이 해고가 있기 직전에 싱가포르 본사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처리에 불만이 있어 근로계약서의 내용 (계약해지 조항) 에 의거하여 3개월 전 해고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큰 실수나 잘못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공인노무사를 찾아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근로계약서에 합의하여 명시된 3개월전 해고 통지가 합의퇴직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사건 경위>1. 신청인은 싱가포르인으로 2014년 4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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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2.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