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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정봉수 칼럼] 임원 기사의 법정 수당 미지급 사건과 시사점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여기 소개하는 임원기사의 법정수당 미지급 사건을 통해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시간 계산방법과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할 경우에 추가 수당 지급 계산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A회사의 임원전속기사로 6년여를 일하고 회사를 그만 둔 기사(진정인)는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 및 퇴직금이 적게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적게 지급되었다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진정인은 2005. 9. 29. A회사의 임원차량을 운전하는 계약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4년을 근무하였고, 2009. 9. 29.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때문에 파견회사로 소속을 옮겨서 동일한 보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추가적으로 2년여를 더 근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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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3. 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