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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정봉수 칼럼] 노동조합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제도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법이 제정되었다.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고 인사상 불이익 취급도 받지 않는다.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서 확보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용자와 단체교섭으로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 더 나은 근로조건을 요구한다. 이에 사용자는 인건비가 회사제품의 원가인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요구를 거부하게 된다. 노동조합은 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파업을 하게 된다. 이에 맞서 사용자는 무노동..
보도자료 및 언론 소비자평가 기본정보/칼럼
2022. 4. 16. 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