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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대표노무사 연차유급휴가 정봉수 노무사 정봉수 박사 정봉수 칼럼 (1)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정봉수 칼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비전문직 외국인근로자 (E-9비자) 실태와 개선책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제60조) 규정에 따르면, 1년간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11개의 연차휴가를, 2년차에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에 대해 1일의 유급휴가가 가산되고 최대 25일 까지 늘어난다. 하지만 매년 발생한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통상임금으로 보상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연차유급휴가 사용률이 50% 정도에 지나지 않고, 미사용휴가에 대해서는 금전보상을 하고 있는데 이는 휴가를 통해 근로를 통해 지친 심신을 회복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는 연차유급휴가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자체..
보도자료 및 언론 소비자평가 기본정보/칼럼
2023. 12. 31.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