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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김포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주의 당부
▲사진=김포시청사 전경 ⓒ김포시 소비자저널 [김포시 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공포(2020. 2.21.시행)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법률개정은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신고제도의 효과성 강화와 거짓신고로 인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금지, 신고 내용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실시됐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기간의 30일로의 단축과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공동 신고의 의무화, 거짓신고 고발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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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31. 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