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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소멸시효는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해당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시효가 경과하여 더 이상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이는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일정 기간 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 이를 못하게 함으로써 이미 형성된 법적 평온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는 것이다. 노동법상 대부분의 소멸시효는 3년을 기준으로 한다. 근로기준법상 소멸시효와 유사한 개념이 제척기간이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척기간은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멸시효와 그 기간에 있어 차이가 있다.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부상..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상책임을 국가가 대신하여 수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는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개별보상책임을 면제받게 되며, 국가는 사업주가 납부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을 실시하게 된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사업업종의 위험여부에 따라 정부에서 고시하는 보험료율에 사업장의 보수총액을 곱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납부한다. 동일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과거 3년간 보험급여 금액의 85%를 넘거나 75% 이하인 경우에 최대 20%까지 인상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