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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과로사는 장시간 근로시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상 질병이다. 과로사는 의학적, 법률적 용어는 아니지만,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어 뇌 또는 심장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사망에 이르는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이하 “뇌심혈관질병”)을 말한다. 2018년 4월 근로복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뇌심혈관질병으로 산재요양을 신청한 건수는 1,809건으로 이 중 589건(32.6%)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고, 1,220건(67.4%)이 불승인 되었다. 일반적으로 뇌심혈관질병은 개인의 건강상태에서 유래하지만, 업무의 영향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어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1. 재해자는 D건설회사에 2005. 1. 1. 입사하여 전기직 연구원으로 D건설회사의 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중 2016. 9. 25. ~ 2016. 9. 26.(1박 2일)까지 대구 및 거제 출장 후 9월 27일 복귀하여 오한증상을 보였으나 정상근무후 퇴근하였고 9월 28일 몸살기운이 심하여 연차휴가, 9월 29일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아주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 익일(9월 30일) 12:30에 B형간염 바이러스성 간경화와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2. 유족은 결정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하였으나 결정기관에서는 재해자의 사망원인이 업무상 과로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 및 과로의 객관적 근거가 없다. 그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