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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정봉수 칼럼] 외국인회사 대표이사가 근로자인가 사용자인가?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는 회사와 위임계약 관계를 가지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표이사가 노동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근로자가 누리는 부당해고구제, 퇴직금, 산업재해보상,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인사, 운영, 자금의 결정권을 가지는 최종결정권자이므로 근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실제 사용자에 고용되어 형식상 등기되어 있고, 대외적 활동을 위한 대표자이지 실제로는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보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인정되어 노동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다국적기업이 한국내 외국인회사를 설립..
보도자료 및 언론 소비자평가 기본정보/칼럼
2022. 2. 27. 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