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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정봉수 노무사 (62)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최근 대기업의 직장내 괴롭힘이 언론에 보도되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 회사의 임원들이 직원에 대한 폭언, 폭행, 비인간적인 대우 등의 문제가 사실로 드러난 괴롭힘의 행위이지만 여전히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 할 수 있다. 2017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1년간의 직장내 괴롭힘 피해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73.3%나 되었다. 이러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이직을 고민(66.9%)하거나, 상급자나 회사에 대한 신뢰가 하락(64.9%)하고, 그 밖에 업무 능력이나 집중도 하락(64.9%) 등의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직장내 괴롭힘의 피해가 커지고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한 사회적 요구로..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필자는 최근 공무원의 불승인된 소음성 난청사건을 맡아서 심사청구에서 공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냈다. 소음성 난청은 공무상 재해(산재)로 잘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업무상 인정요건이 까다롭기도 하고, 영구적으로 난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음의 작업장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서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하고, 그 청력손실이 좌우측 각각 40데시벨(dB) 이상이 나와야 한다. 이러한 난청의 결과는 사업장에서 근무 후 곧바로 증상이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10년에서 20년 정도의 기간이 흐른 뒤에 발생되기 때문에 고령으로 인한 난청으로 인정되어 산재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박남춘 의원의 2017년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2005년 12월 이전에는 근로기준법 퇴직금제도(근로자가 퇴사할 할 때 일시금으로 받는 법정퇴직금제도와 근로자가 재직 중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중간정산제도)만 존재하였으나,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이 제정되면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현행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성된다. 여기서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3가지 형태로 구성된다.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동안 퇴직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적립된 재원으로부터 연금 또는 일시금의 퇴직급여를 받아 노후생..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법이 제정되었다.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고 인사상 불이익 취급도 받지 않는다.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서 확보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용자와 단체교섭으로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 더 나은 근로조건을 요구한다. 이에 사용자는 인건비가 회사제품의 원가인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요구를 거부하게 된다. 노동조합은 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파업을 하게 된다. 이에 맞서 사용자는 무노동..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근무시간이 과로사 산재인정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노조간부의 비공식 조합활동시간을 회사의 업무수행으로 보아 산재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2021. 10. 27. 선고 2019구합86761). 지금까지 판례나 행정심판 사례는 유급전임자의 조합활동에 한해서 업무수행을 인정하였으나, 조합간부의 근무시간 외의 조합활동은 업무와 직접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조합간부의 근무시간 외의 조합활동에 대해 업무수행성을 인정한 사례는 차후 유사한 사례에 있어 참조가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하겠다. 조합간부의 근무시간 외의 조합활동을 업무수행으로 인정한 산재사례에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 산재신청을 불승인한 사..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노무자문을 하다 보면, 연차휴가에 대해 금전보상과 휴가보장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은 근로조건인가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는다. 이에 대해 나는 늘 휴가사용이 금전보상보다 더 나은 근로조건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연차휴가의 목적은 휴가를 통한 근로자의 정신상, 육체상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유급휴가협약(제132조)에 있어서도 연차휴가는 휴가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금전보상은 퇴직할 경우에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금전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2003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휴일근로, 그리고 야간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로 보상하..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중요한 시스템을 설정하는 것이 취업규칙이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기업의 질서유지와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복무규정과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을 정한 규정을 말한다. 여기서 복무규율이라고 하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작업질서에 관한 규칙과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말한다. 그리고 근로조건이라고 하면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해고 그 밖에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한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지만, 일단 작성된 규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각각 ..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는 회사와 위임계약 관계를 가지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표이사가 노동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근로자가 누리는 부당해고구제, 퇴직금, 산업재해보상,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인사, 운영, 자금의 결정권을 가지는 최종결정권자이므로 근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실제 사용자에 고용되어 형식상 등기되어 있고, 대외적 활동을 위한 대표자이지 실제로는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보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인정되어 노동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다국적기업이 한국내 외국인회사를 설립..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다양한 직업이 발생하면서 일반 근로자가 아닌 용역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일하지만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대형학원에서는 강사와 강의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프리랜서 형태의 독립사업자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해 노동법적 다툼이 되는 경우가 있다. 강사가 근로자가 아닌 독립사업자가 되는 경우에는 노동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임금 및 휴가와 관련된 규정, 부당해고로부터의 신분상 보장, 산업재해 등의 사회보험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강사가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법의 전면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강사의 측면에서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각종 노동법의 ..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회사는 우수한 인력을 장기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2가지가 있는데, 바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조항을 두어 경쟁사로의 전직을 방지하거나 사이닝 보너스를 이용하여 금전적으로 근로자를 구속하여 전직을 제한하는 것이다. 경업금지조항은 근로계약서에 경쟁회사로의 이직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것으로, 차후 이를 위반한 경우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업금지조항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력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