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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징계해고 (2)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징계의 정당성을 따질 때, 징계의 사유,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해야 정당한 징계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징계의 절차와 관련하여 징계의 사유가 충분히 있고 징계의 양정이 타당하더라도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징계자체가 무효로 된다는 점이다. 이 징계의 절차는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해고 등의 서면통지이다. 즉,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었더라도 이는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다. 둘째, 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징계의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 절차규정을 준수해야만 정당한 징계가 된다. 즉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정계사유가 정당하더라도 그 징계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최근 자문해주고 있는 회사로부터 통상해고의 문제와 관련되는 2건의 문의가 있었다. 첫째 회사는 자동차부두를 운영하여 자동차를 하역하는 회사인데, 2021년 7월 4일 오후 8시 20분경 선내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하역하던 중 운전자가 코너를 돌다가 배 구조물(기둥)을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배에 있는 기둥은 작업하는 배에는 늘 있는 것들이어서 충분히 인지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 운전 근로자는 2009년 1월 1일 입사 당시에도 눈에 장애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결격사유가 되지 않았다. 입사 이후 이번 건까지 합하여 총 10건의 작업 중 사고를 냈었다. 그래서 회사는 이 근로자에게 지정된 병원에서 시력검사를 받도록 요구하였다. 검사결과 운전 부적격 판정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