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강남 소비자저널
- 소비자저널협동조합
- 강남구
- 안양시청
- 안양
- 오승록
- 소협
- 클래식
- 창업경영포럼
- 창경포럼
- 전우와함께
- 케이클래식
- 용인소비자저널 #최규태기자
- 정봉수 칼럼
- 고양시
- 정봉수 노무사
- 안양시장
- 강남구 소비자저널
- 탁계석 회장
- 최규태
- 최규태기자
- 고양특례시
- 음악
- 강남노무법인
- K-클래식
- 피아노
- 안양시
- 탁계석
- 김포시
- 용인소비자저널
- Today
- Total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부안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 운영....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부안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 특조법)이 오는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만큼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해당 법을 알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동산 특조법은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돼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록돼 있는 건물이다.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을 원하는 신청인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과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며 해당 토지에 대한 보증 진위와 점유·사용 관계, 소유권 분쟁 유무 등에 대한 조사와 2개월 공고기간 중 상속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과거와 다르게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평가액 30%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여러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동산 특조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확인서 발급 신청을 서둘러 줄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 및 언론 소비자평가 기본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북농협, 설날 정(情)나눔 꾸러미 지원... (0) | 2022.01.18 |
---|---|
군산시, 2023년 해양수산사업 신청 접수... (0) | 2022.01.18 |
장수군, 장계 스마트 가축시장 개장... (0) | 2022.01.18 |
완주군, 2022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 (0) | 2022.01.18 |
고창군, 첨단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으로 고소득 농업기반 구축... (0) | 2022.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