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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 접수 시작...

전주 지킴이 2022. 1. 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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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제시 소상공인 임차료지원사업홈페이지 배너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가 오는 20일부터 침체된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김제시에 따르면 빈점포 임대료 지원사업으로 관내 6개월간 빈 점포를 임차한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하던 사업을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확대 다자녀 소상공인 및 신규창업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을 위해 김제시가 조성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으로 운영되며, 최종 15개 업체를 선정해 임차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 관내 6개월 이상 빈 점포를 임차해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연매출 8천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 ▲ 다자녀(20세미만 3자녀 이상) 소상공인 ▲ 2022년 신규창업자이며, 최종 선정된 업체는 2년간 임차료의 50%(월 최대 25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 조금이나마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업은 오는 20일부터 3월말까지 시청 경제진흥과 경제지원팀(063-540-3451)에서 접수를 받으며, 4월 중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김제시청 홈페이지의 공고문의 신청서를 작성 후, 관련 서류와 함께 경제진흥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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