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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전주시설공단, 임직원 대상 중대재해 예방 교육 실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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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시설공단에 따르면 교육은 총 4차례에 걸쳐 구대식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고 25일 밝혔다.
전문 공인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배경과 목적, 적용 대상,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 법 전반에 대한 교육을 했다.
공단은 현장 근무 등으로 인해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각 부서별 교육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등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처벌하는 법률로 27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강화했다.
앞서 공단은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기관장 직속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했으며,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을 획득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조직 역량을 강화했다.
구대식 이사장은 ”이번 교육이 공단 임직원의 안전보건 의식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결과적으로 중대재해가 없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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