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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강화...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의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전북도는 ‘부정수급 발생 제로화’를 목표로 지방보조사업 정산절차와 부정수급자 제재를 강화해 지방보조금에 대한 도민의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입법예고 등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고, 지난 21일 제38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3월 공포 및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실적보고 검증 및 회계감사 의무화, 부정수급자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징수,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등이다.
첫째,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실적보고서 검증 및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한다.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 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해 검증받도록 했다. 회계연도 중 10억 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둘째,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조치 및 처벌을 강화한다.
부정수급자가 반환해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해 반환명령의 실효성을 높인다.
부정수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1년 동안 공표한다.
셋째,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를 반영해 외부 감시를 통한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한다.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급 여부와 금액을 확정하고, 환수한 보조금액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신규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한 중요재산은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도지사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시‧군에 적용하는 도비 보조율의 범위를 30% 기준으로 정해 보조사업을 추진할 사업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강승구 도 기획조정실장은 “시‧군 및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새롭게 마련된 지방보조금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보조사업자에게는 편의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자는 강력하게 제재해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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