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소비자저널협동조합
- 탁계석 회장
- 김포시
- 정봉수 칼럼
- 피아노
- 음악
- 케이클래식
- 안양시장
- 강남구
- 클래식
- 용인소비자저널
- 전우와함께
- 정봉수 노무사
- 창경포럼
- 고양시
- 최규태
- 소협
- 용인소비자저널 #최규태기자
- 강남노무법인
- 강남 소비자저널
- 안양시청
- 고양특례시
- 창업경영포럼
- K-클래식
- 오승록
- 탁계석
- 안양
- 강남구 소비자저널
- 최규태기자
- 안양시
Archives
- Today
- Total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순창군, 기초연금 2.5% 인상 지급... 본문
반응형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이 올해 1월부터 지난해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기초연금을 2.5%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
소득하위 70% 이하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월 최대 단독가구 30만 7500원, 부부가구 49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7500원과 1만 2000원이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169만에서 180만원으로, 부부가구 270만 4000원에서 288만원으로 인상되어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통장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신청하거나 방문이 어려울 경우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양병삼 군 주민복지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제적 어려움에서도 기초연금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발굴을 통해 보다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순창군청 주민복지과(063-650-1281)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반응형
'보도자료 및 언론 소비자평가 기본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무조정실, ‘목돈을 쌓고 싶은 청년’이라면? (0) | 2022.02.23 |
---|---|
고창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내달부터 수도계량기 성과검침... (0) | 2022.02.23 |
농협상호금융, 소상공인 플랫폼 ‘NH소상공인파트너’ 출시.. (0) | 2022.02.23 |
LX공사, 전북지역 마스크 생산업체 지원... (0) | 2022.02.23 |
임실군, 올해 논 이모작 직불제 신청·접수! (0) | 2022.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