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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농지원부 개편 따라 민원 최소화 나서...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기존 농업인 세대기준으로 작성하던 농지원부가 오는 4월 15일부터 필지별로 작성토록 변경된다.
완주군에 따르면 농지원부는 농지소유자, 농지면적, 경작현황(자경, 임대차) 등 농지의 소유 및 이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1000㎡의 농지를 대상으로 관할 주소지에서 작성됐다고 28일 밝혔다.
하지만 기존 농지원부는 1000㎡미만의 소규모 농지와 비농업인의 농지는 포함되지 않고 현장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농지 관리체계 상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농지원부 관리전환 제도개선은 그동안 농지원부 작성대상에 제외됐던 소규모 농지(1천㎡미만 농지)도 작성대상에 포함되며, 모든 농지(전, 답, 과)가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다.
농지관리 강화를 위해 농지원부를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마찬가지로 필지 기준으로 작성하고, 관리책임을 명확화하기 위해 관할 행정청 또한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일원화한다.
오는 4월 15일 이후에는 민원24를 통해서 필지 별로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농지원부 개편을 통해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별 농지정보가 등기부등본 등,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등과 연계가 확대될 방침이며, 농지원부 관리체계 전환 후 오는 8월 18일부터는 공부명칭도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농식품부에서는 농지원부 제도개선과 함께 농지원부에 표시되는 임대차가 변경 해제되거나 축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변경토록 농지이용현황 신고가 의무화되도록 하위법령도 마련 중이다.
기존 농지원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의 경우 4월 15일 이후 필지별로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1000㎡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비농업인의 경우 4월 15일 이후 해당 필지의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경작사실 확인을 통해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
농지원부가 있던 농업인에게는 제도개선 사항을 우편, 홍보물 등을 통해 안내해 사전에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여 새로운 농지원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기존의 농지원부는 10년간 사본, 편철해 농업인이 원할 경우 이전 농지원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민원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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