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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적극적 규제혁신으로 농촌지역 주민 편의 증진 기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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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적극적 규제혁신으로 농촌지역 주민 편의 증진 기대...

전주 지킴이 2022. 5. 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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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가 지난 23일 도민의 일상 속 편의 증진을 위해 법령 및 중앙부처 지침에 의한 규제애로 3건을 개선(예정)했으며,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로 3건이 선정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22년 상반기에 85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부처협의 등을 통해 3건의 규제를 개선했으며, 13건의 규제애로 해소 사례 중 3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도에서 규제애로를 개선한 과제는 ①외국인 계절근로자 조기 투입, ②친환경 농산물 단체인증취소 규제 완화, ③호텔업 등급결정 완화 등 3건이다.

주요내용은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앞당겨 개최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투입시기를 기존 4월말에서 3월경으로 조정함에 따라 봄철 농어촌지역의 일손부족 현상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단체인증시 소수농가의 인증기준 위반행위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보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여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증신뢰도를 유지와 함께 농가 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사례로 ① 전주시 공공배달앱 「전주맛배달」 구축·운영(전주시), ② 공공기관의 부당한 관행 개선을 통한 주민편의 증진(군산시), ③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민원발급기) 개발·구축(진안군) 등 3건이 선정됐다.

도 관계자는 “지역 현장 곳곳의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으로 도민 편의증진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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