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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확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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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7일부터 기존 제외자였던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기금 대출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해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28일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군산시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소득 연8,000만원 이하이고, ▲군산시 소재 주택의 전세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무주택자로, ▲임대보증금 3억 이내,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신청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는 제외되며, 지원 기간은 3년 이내로 매년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관련 세부 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 가구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군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은 군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최대 2%(연 200만원 한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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