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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내년 4월 결정·공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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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지역 내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내년 1월 19일까지 토지 특성 조사를 실시한다.
정읍시에 따르면 조사 대상 토지는 32만여 필지로 토지이용 상황과 지형지세, 도로 조건 등 23개의 주요 토지 특성 항목이 포함됐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정확한 조사를 위해 토지(임야)대장과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공적 장부와 항공사진 등 각종 자료 확인 및 현장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 2023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4,551필지 표준지 토지 특성과 비교해 필지별 ㎡당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계획이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과 정읍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28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제출은 내년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 이의신청은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기간에는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지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게 조사·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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